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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0:2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치면서 잠을 깨우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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