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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사귀는 사이였다.

1. 2018. 10.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대구 남구 C빌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문턱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9. 1. 3.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뭐 했노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1. 4.자 중상해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좌측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가능성이 희박한 기질성 뇌 증후군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줄로 목이 졸린 흔적 보임” 경과기록 의무기록, 응급일지,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CCTV 사진, 의무기록,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사진, 사진, 신고접수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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