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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차량에 기대어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3번, 4번, 우측 횡행돌기 골절과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치료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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