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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6. 0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신청을 하고 집을 나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0세)의 앞마당에 노트북 컴퓨터를 떨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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