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종업원 F가 다른 단체 손님들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술을 직접 가져다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F에게 “단체 손님들에게는 직접 가져다주고 왜 우리에게는 갖다 주지 않느냐, 씨팔, 손님 차별하네, 이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며 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카운터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이 손님을 차별한다.”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콜라병 박스를 발로 세게 걷어차 그 바로 옆 탁자의 유리컵과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3. 3. 9. 22: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감 G 등 경찰관 5명 및 민원인들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씨발 담배한 대 줘 빽대가리야, 나 조용히 있으려니깐 한 대 줘 빽, 빽, 빽, 야 씨발놈아, 흰머리는 좆나게 났네, 니가 여자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