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씹할 놈아”, “다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그 곳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젓가락과 빈 막걸리 통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징역형)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