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8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엎고 접시와 그릇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팔년아 내가 물어주면 되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