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4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을 향해 “이 씹할 놈들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와 유리컵,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컵과 플라스틱 쓰레기통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