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4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등 3 곳에서 ‘M’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 ‘M’ 사무실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펄아이 125 오토바이 ’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오토바이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N(19 세 )에게 ‘ 오토바이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것은 못 판단. 추가 금을 주면 다른 좋은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엔진 고장, 클러치 손상, 카 울 깨짐, 헤드라이트 손상, 머플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보내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연번 2, 3, 4, 11 내지 14번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대금 887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M’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O(30 세 )에게 전화로 ‘ 당신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를 대 금 125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오토바이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 받으면 계약금 70만 원을 제외한 잔금 5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경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 받고 대금 5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