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5]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2015. 7. 23. 22:00 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게시된 피해자 D가 작성한 “ 오토바이 티 맥스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오토바이를 13,000,000원에 구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경기도 성남시 E에 있는 F 역 5번 출구 골목 G 마트 앞에서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티 맥스 오토바이 1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944] 피고인은 2015. 7.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가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한 ‘I 500cc 야마하 뉴 티 맥스’ 오토바이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토바이를 보내주면 79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국민은행 안심 결제 페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려는 행세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4. 경 서울시 송파구 장지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2016 고단 3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