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7. 경 인터넷 중개 싸이트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중고 오토바이 08년 식 보이 져 125 준 튜닝 제품을 25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12: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기업 E) 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16.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 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기업 E) 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