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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5나2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황태채 등의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8. 29.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총 4,054만 원 상당의 황태채 등을 공급한 사실(2014. 8. 29. 840만 원 상당, 2014. 8. 31. 1,344만 원 상당, 2014. 9. 2. 280만 원 상당, 2014. 10. 17. 190만 원 상당, 2014. 10. 10. 560만 원 상당, 2014. 10. 30. 420만 원 상당, 2014. 11. 12. 420만 원 상당의 황태채 등을 공급), ③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624만 원 만을 변제하였고(2014. 8. 29. 100만 원, 2014. 9. 3. 2,074만 원, 2014. 9. 17. 280만 원, 2014. 10. 8. 190만 원, 2014. 10. 13. 560만 원, 2014. 11. 12. 300만 원, 2014. 12. 10. 120만 원 변제), 위 변제 및 2014. 9. 17.자 운임 10만 원 공제로 마지막 변제일인 2014. 12. 10.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4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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