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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4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9.부터 D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 또는 신탁ㆍ담보ㆍ대차계약 등 주요계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8. 29.경 본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D조합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C으로부터 ㈜E 주식 560만 주(14.98% 2016. 8. 29.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37,372,340주였으므로 560만 주의 지분율은 14.98%이나, 2016. 9. 22. 유상증자를 통해 8,771,929주 신주발행하여 2016. 10. 14.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46,144,269주이므로 560만 주의 지분율은 12.13%. )를 양도받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6. 10. 14.경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되어 ㈜E 주식 560만 주(12.13%)를 양도받아 주식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고, 2016. 10. 14.부터 2017. 1. 11.까지 기간 동안 소유주식 560만 주에 대하여 대차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었고, 소유주식 280만 주를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요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변경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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