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C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일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② 2018. 9. 8.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③ 2018. 9. 5.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④ 2018. 7. 31.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⑤ 2018. 9.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0. 임금 400만 원, ⑥ 2018. 7. 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⑦ 2018. 7. 21.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⑧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K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⑨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L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⑩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M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⑪ 2018. 9. 18.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N의 2018. 10. 임금 280만 원 등 근로자 11명의 2018. 10. 임금 합계 2,39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1. 10.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8. 10. 임금 796,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외 11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