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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036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19. 500만 원, 2015. 9. 16. 600만 원, 2015. 9. 16. 400만 원, 2015. 10. 23. 600만 원, 2015. 11. 5. 300만 원, 2015. 11. 27. 2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5. 12. 21. 26만 원, 2016. 11. 16. 100만 원, 2016. 12. 5.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각 변제 사실 및 피고가 2017. 3. 15. 19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2,184만 원(= 2,600만 원 - 26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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