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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347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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