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 제기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