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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단속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범행 후 수년 간 도피생활을 하여 오는 등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관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1. 제1범죄[2011. 8. 31.자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2011. 2. 22.자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향정신성의약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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