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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고합808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8고합80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 가.나. A

2. 나.다. B

검사

서정화(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 채의준, 양제민, 김한솔, 김연수, 고주현, 유한경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현, 조대규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D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 약 2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파이 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15:40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선반에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32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가.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 및 1/2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5:40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엑스터시 3정 및 1/2정을 보관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경 미국 캘리포니아 LA국제공항에서 엑스터시 3정과 1/2정을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후 2016. 3.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3정 및 1/2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1.의 가.의 (3)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3정 및 1/2정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일본 혼슈 지바현에 있는 나리타 공항에서 마약인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 204정, 히드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알약 7정,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알약 12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47.5정, 알프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27정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아시아나 H에 탑승하여 2018. 3. 20. 22: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소변 및 모발,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B 소변 및 모발,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마 및 MDMA 추징 시가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각 모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 정서(모발), 각 마약감정서 (정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6. 3. 13.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입의 점),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2018. 3. 2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해 매수한 대마 2g에서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해 압수된 대마 0.32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1.68g에 대한 시가 상당액 462,0002(= 550,000 X 1.68/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3범죄 :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 역(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 역(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매 · 흡입·보관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받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B은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마약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여러 종류의 알약을 수입 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기간, 매매 및 수수, 수입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평소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해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마약 등의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7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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