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3가단2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2009. 7. 4.부터 2009. 7. 30.까지의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월 차임을 60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8. 10. 20.경 충북 진천 풍림산업 경비실에서 피고에게 3.5t 지게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유지금 16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09. 7. 4.부터 2009. 8. 3.까지의 차임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2015. 4. 27.자 석명준비서 참조). 2. 원고의 2009. 7. 4.부터 2009. 7. 30.까지의 차임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9. 7. 4.부터 2009. 7. 30.까지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52464호로 피고에 대하여 ① 2.5t 지게차에 대한 2008. 10. 3.부터 2009. 4. 3.까지 월 40만 원씩의 차임 합계 240만 원(= 40만 원 × 6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2009. 11. 1.부터의 2009. 7. 30.까지 월 80만 원씩의 차임 합계 720만 원(= 80만 원 × 9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2. 8. 8. ① 2.5t 지게차에 대한 차임 등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하되 피고의 80만 원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60만 원(= 240만 원 -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②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차임 등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원인 중 원고가 2008. 12. 1.부터 2009. 7. 30.까지 월 60만 원의 차임으로 위 지게차를 임대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원인은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의 140만 원 변제항변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340만 원[= (60만 원 × 8개월) - 140만 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