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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76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5, 3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5,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700만 원[1,200만 원(2016. 3. 7.부터 2017. 11. 7.까지의 20개월 동안 연체차임 합계액) - 500만 원(보증금)] 및 2017. 11. 8.부터 위 임차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 상당의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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