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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운영하는 1천만원 새마을 계에 내 동생이나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들 로부터 계 금을 받아 매월 350 만원씩 불입할 테니 앞 번호로 계에 가입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7 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생이나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킬 의사 없이 본인의 부담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들에게 대 여하였던 거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 금으로 수령한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금원으로 하여 무리하게 대부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5. 6. 20. 10,000,000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9. 20. 10,3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11. 19. 10,500,000, 같은 해 12. 20. 10,600,000원, 2016. 1. 20. 10,700,000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3. 19. 10,9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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