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9294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1055]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소금을 전남 신안에서 생산된 ‘L’이라고 표시된 포대에 갈아 담는 작업(일명 ‘포대갈이’)을 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국산 소금 공급, 포대갈이 작업 및 거래처 확보를, 피고인 B은 포대갈이 작업 및 운반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4.부터 2012. 10. 21.까지 인천 연수구 M아파트 인근 창고와 시흥시 N 창고에서, A이 1포대당 6,000 원 상당에 구입하여 온 합계 8,00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한 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에게 1포대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창고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창고에서 A으로부터 1포대당 6,0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87,72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방앗간 등에 1포대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