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산양 삼( 일명 장뇌 삼) 수입 ㆍ 판매상인 C 운영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5:0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중국 연길에서 밀수입한 중국산 산양 삼을 진열한 다음 E에게 “ 강원도 인제에서 재배되는 산양 삼이다.
” 고 하며 중국산 산양 삼 8 뿌리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 경부터 2017. 11. 11. 15:00 경까지 사이에 F(126 만 원 상당), G(973 만 원 상당) 등에게 중국산 산양 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2017.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중국 연길에서 국제우편 (EMS)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산 산양 삼 50.4kg 총 4,02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지하 주차장 창고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산양 삼을 보관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입신고 없이 위와 같이 중국 연길에서 중국산 산양 삼 50.4kg 총 4,02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중국산 산양 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