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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정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정미소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3. 6. 중순경 위 D정미소에서 서산쌀을 당진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6. 11.경부터 10. 1.경까지 위 D정미소에서, 서산 농가(곡주)들로부터 매입한 서산지곡농협 서산벼 약 441,000kg을 가공하여 그 중 약 254,000kg을 원산지가 ‘당진쌀’로 표기된 20kg 종이 포대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kg 1포대당 43,000원씩 12,570포대 합계 5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당진쌀 판매 장부 사본, 서산 지곡농협 서산벼 매입내역,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당진쌀 20kg 41포대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은 쌀을 보관중인 톤백 13개를 압수당하였는바,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판매한 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의 매각대가를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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