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626,524원 상당의 에이치 빔 (H-BEAM) 을 공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에게 “D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하거나 “ 에이치 빔 (H-BEAM) 을 가공한 철 구조물을 G 등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에이치 빔 (H-BEAM) 물품대금을 2015. 8. 10. 경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소유하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고, 피고 인은 위 D 직원들에게 약 2 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D의 기존 거래업체에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G 등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17,930,968원 상당의 에이치 빔 (H-BEAM)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626,524원 상당의 에이치 빔 (H-BEAM)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 보관 증거래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양수계약 사본, 전자어음 관련 자료 사본, 기성 금 사용 내역 사본, 성공 일일 시재 표 사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