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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5 2018누204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이 3시간 10분 동안 에이치(H) 빔 50개를 넘기는 과중한 업무 및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하는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을 넘기는 작업은 에이치 빔을 쇠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에이치 빔에 쇠지렛대를 걸어 바닥에 닫는 에이치 빔 면(측면 내지 정면)을 다른 면(정면 내지 측면)으로 바꾸는 작업("" “")으로서 망인이 쇠지렛대로 에이치(H) 빔 1개를 넘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초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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