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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725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0세)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7. 10. 27. 19:5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202동 승강기에서, 맨발로 승강기 내부를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장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저씨 집에서 밥 먹을래

”라고 말하며 따라 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202동 101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검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장 중 죄명 부분에 기재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안심을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뽀뽀나 한 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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