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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0: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차량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 메가 박스 ’부터 같은 시 연 북로 56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적발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2017. 2. 6.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17. 4.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2015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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