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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염곡로 149 엠 파크 랜드에서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엠 파크 타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6. 10. 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3163 ) 2017. 9. 19.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2017. 10. 16. 자로 벌금 300만 원 구 약식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199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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