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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40 경 경기 하남시 감일 남로 52번 길 21-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내 천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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