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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16:30 경 포 천시 영 북면 영 북로 177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천로 33번 길 1에 있는 왕십리 곱창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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