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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8:05 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19 ‘ 극 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 춘 북로 116 ‘ 갈매 더 샵 나인 힐스 아파트’ 20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0.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2016. 9. 30.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다시 2016. 11. 5.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 10.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반복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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