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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자로, 2015. 6.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이전에 간판 제작을 의뢰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간판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간판 자재를 살 대금이 부족한 데 자재를 살 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불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대한 미 변제 채 무가 합계 약 1억 3,800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간판 업을 운영하면서 2014. 6. 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3,800만원, 2015. 6. 11. 경 1,200만원, 2015. 7. 15. 경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에 첨부된 각 차용증

1. 고소장

1. 나이스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9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이 사건 당시 약정한 이자 정도 남짓으로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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