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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3』 피고인은 2015. 7. 2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토목공사를 하는 곳에 기도 도량 건물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처럼 건축을 하겠다.

자재비가 상승하니 먼저 건물 공사비 1억원을 주면 자재 등을 구매하고 설계에서 준공절차까지 마무리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변 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1. 건물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428』 피고인은 2014. 11. 3. 경 대전 중구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 자가 ( 주 )I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노무비 4,310만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피해 자가 위 노무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근거하여 ( 주 )I로부터 2015. 6. 5. 1,000만원, 2015. 6. 12. 2,8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474』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 영하였던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K’ 가 2015년 2기에 L( 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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