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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3,8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선배가 독일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유로화를 사고 되팔면 막대한 수수료가 생긴다. 수수료를 나누어 줄 테니 유로화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로화를 구입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5.경 1,000만원, 같은 달 22.경 1,8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5,2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포스코의 자회사인 G에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회사에서 G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2011. 12.경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곳에 일부를 투자하면 10%의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상호불상의 미국회사가 G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11. 4. 4. 1,500만원, 같은 달 18. 3,000만원, 201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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