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900만원을 빌려 주면 4개월에 걸쳐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쇼핑몰인 ‘E’ 과 ‘F’ 사이트는 2016. 6. 경부터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달아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현금으로 9,9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쇼핑몰 수사)
1. 차용증, G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피해 주의 안내문, 연합 뉴스 기사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자와 합의,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