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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59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373,95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1)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0. 8. 2.부터 피고의 사내 이사 및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다시 사내 이사로 선임하여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8. 6. 25. D을 통해 원고에게 2018. 6. 26.부터 업무를 인계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6. 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의 개정 등 1)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임 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2015. 12. 30. 개정된 정관 제 33조 제 1 항에서는 ‘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 하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 ‘ 임원의 퇴직금은 당 회사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였다.

당시의 임원 퇴직금 규정( 이하 ‘ 종전 퇴직금 규정’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조[ 임원의 정의]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재임 연수의 계산] 재임 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 분에 대한 지급기준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제 5조[ 퇴직 금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 평균임금( 기본 급 상여금) × 재임 연수 × 지급기준률] 로 한다.

2. 지급기준률은 다음과 같다.

1) 재임 연수 5년 이상: 130% 2) 재임 연수 10년 이상: 150% 3) 재임 연수 15년 이상: 200% 4) 재임 연수 20년 이상: 250% 2) 피고는 2019. 5. 16.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하 ‘ 개정 퇴직금 규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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