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5가단586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3.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림업의 경영과 전자상거래, 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5. 13.부터 2013. 4. 1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관 제37조(임원의 수)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사 3명 이상

3. 감사 1명 이상 제46조(임원 및 근로자의 보수) 2)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 성과급은 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5. 1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발기인대표로 참석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는 ① 제1호 의안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피고의 정관을 승인하였고, ② 제5호 의안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평균액의 5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합계 13,946,978원(2012. 5.분부터 2012. 8.까지의 급여 10,900,000원 2013. 3.분부터 2013. 4.분까지 3,046,978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금 19,163,8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20,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