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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3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1. 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판매 책으로부터 모바일 인터넷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필로폰을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지시를 받고, 필로폰 매수 자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7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4.7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휴지에 싸서 넣어 B이 가져가도록 한 다음 위 판매 책에게 판매대금 중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3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의 지시를 받고, 2018. 7. 22. 2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공원 화장실 외벽 아래에 있던 벽돌 밑 담뱃갑에서 청 테이프로 감긴 채 4개의 비닐 지퍼 백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0g 을 가져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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