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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5』, 『2018 고합 3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 통상우편을 통해 수입하기로 하고, B이 배송장소인 서울 강서구 소재 C 오피스텔 D 호 우편함에 수시로 방문하여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로폰을 찾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에게 필로폰 약 27.23그램을 국제 통상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B은 배송장소를 사전 답사한 다음 수시로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은 2018. 4.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7.23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종이 서류에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고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E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 통상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8. 4. 29. 00:26 경 위 필로폰 약 27.23그램을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밤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G으로 가는 등산로에 있는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5.부터

5. 6.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처 G으로 가는 등산로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약 1회 투 약분) 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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