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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2』

1. 2016. 12.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11:00 경 인천 서구 D 건물 2동 3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2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2:34 경 용인시 기흥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닉네임 ‘H’ )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찾은 다음,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358』

1. 2017. 1. 5.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1. 5. 14:42 경 용인시 기흥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닉네임 ‘H’ )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내지 강남구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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