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상의 중국식당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국내취업무자격자인 중국인 D 등 3명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어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8. 21:4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국내취업무자격자인 중국인 E, F, G 등 3명을 만나 피고인의 숙소에서 하루 밤을 지낸 뒤 2015. 3. 29.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맞은편 길로 안내하여 위 피고인 A에게 넘겨줌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J 앞 길에서 제주도에 무사증 방식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 L, M등 3명과 위 제2항 기재 중국인 3명 등 모두 6명을 고용알선이 있을 때까지 제주 일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불상의 브로커에게 이들을 넘겨주기 위해 위 장소까지 데리고 와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 12. 무사증으로 방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4. 12. 12.자로 그 체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