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5. 방문 취업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제주시 D 건물 3 층 302호에서 중국 SNS 서비스인 ‘ 웨이 신’, ‘ 큐 큐 ’에 “ 숙식제공, 월 140~150 만 원, 휴무 2~4 일, 주방 보조, 서귀포”, “ 숙식제공, 일당 8만 원, 목공, 제주시, 공항서 책임 마중, 유창한 한국어서비스 제공” 이라는 내용의 불법 취업 알선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5. 8. 30. 경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인 E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그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임을 알면서도 제주시 F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8. 30.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총 16명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외장 단열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경 제주시 F에서 위 B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E를 소개 받아 그때부터 2016. 5. 14. 경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하루 당 14만 원의 지급하면서 위 E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