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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 C(여, D 생)을 2014. 4. 25.부터 2014. 5. 19.까지, E(여, F 생), G(남, H 생), I(남, J 생)을 2014. 4. 24.부터 2014. 5. 19.까지, K(여, L 생)을 2014. 5. 12.부터 2014. 5. 19.까지, M(남, N 생)을 2014. 5. 8.부터 2014. 5. 9.까지, O(여, P 생)을 2014. 5. 10.부터 2014. 5. 19.까지, Q(남, R 생)을 2014. 5. 8.부터 2014. 5. 19.까지 중국인 8명에게 여자는 일당 50,000원, 남자는 일당 55,000원을 지급하면서 제주시 S 일대 마늘밭 등에 불법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 외국인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임금 지급 수령 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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