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35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920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1. 21.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있는 대전 서구 C, 108동 9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 29. 위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그 곳에 거주하여 온 점, 이 사건 동산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15. 9. 15. 이루어진 이 법원 2015본4032 사건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