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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27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2085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208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0.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그 중 700만 원은 피고 주식회사 도스테와 연대하여)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본3587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11. 15.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E는 별지 목록 3, 4, 5, 7, 8, 9, 11번 기재 각 동산은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하여 C의 장모인 원고에게 임대해준 물건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5636), 위 법원은 별지 목록 3, 4, 7, 8번 기재 각 동산은 E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별지 목록 번호 5, 9, 11 동산은 E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남편 G이 2012. 10.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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