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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9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3차45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6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3차45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2. 11. 이 법원 2014본275호로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8. 27. 별지목록 제1, 12항 기재 각 동산을, 2012. 1. 12. 별지목록 제6, 7항 기재 각 동산을, 2013. 11. 4.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각 구입한 후 자신이 임차한 전북 무주군 C빌라 나동 201호에 비치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2, 6, 7, 12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11. 이루어진 압류집행은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B가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별지목록 제3, 4, 5, 8, 9, 10, 11항 기재 각 동산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자인 B가 청구이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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