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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가단9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87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87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본22호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24.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원고가 피고가 신청한 위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수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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