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0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공주시 C 전 1,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2. 9. 증여를 원인(실질은 매도)으로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3. 12. 10. 접수 제372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회향목, 소나무,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점유하여 왔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의 수목들을 2014년 5월말까지 수거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5. 7. 10.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피고는 2015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식목들을 제거하였다.
마.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2,078,09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대차에 준하는 약정은 피고의 수목 수거반출요구에 의하여 해지되었고[기한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기한으로 설정한...